교육지원인력 제도
장애학생 교육지원인력제도는 대학 내 학과의 친구들이나 선․후배 등이 교육지원인력가 되어 장애학생을 위해 학습 및 교내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교육지원인력 활동에 대해 소정의 활동비(장학금)을 지급받는 제도
교육지원인력 지원 유형 및 내용
지원 유형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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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대필 | 강의대필을 신청한 장애학생의 교과목을 대필해줌 |
시험대필 | 장애학생이 말로 표현하거나 손으로 가리키는 답을 대신 작성함 |
이동지원 | 시각장애나 지체장애학생 등 스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손을 잡아주거나 휠체어를 밀어서 이동하도록 도와줌 |
생활지원 | 수업지원 외에 생활지원을 신청한 장애학생의 기숙사, 도서관, 식당 등에서 도와줌 |
튜터링 | 수업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이나 내용 이해가 어려운 경우에 교육지원인력이 수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함 |
타이핑 지원 | 시각장애학생이 점자단말기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TEXT로 입력함 |
기타지원 | 장애학생이 요청하는 기타 사항 |
교육지원인력 오리엔테이션
장애학생을 위해 교육지원인력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장애이해, 세부 지원 내용 및 활동지침 등에 대해 세부 안내를 받는 과정으로, 보통 학기 초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주관하여 운영
교육지원인력 간담회
장애학생과 교육지원인력이 상호 원만한 의사소통을 통해 어떤 지원을 주고받는지 교육지원인력 활동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학기 중 또는 학기 말 실시
교육지원인력 활동 보고서
교육지원인력 활동에 따라 활동비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활동일지에 근거한 자료 제출이 필수이고 한 달간의 지원 내용이나 시간 등이 작성된 활동일지를 매월 말일 장애학생지원센터(또는 지원업무 담당자)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