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
제정 2005.8.1.제966호 | 개정 2006.11.13.제1064호. | 개정 2009.1.15.제1166호. | 개정 2011.2.1.제1278호 |
타규정개정 2013. 2.21. 제1370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이 센터는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사항
-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 취학편의 및 정보접근 지원
- 장애학생 관계 법령에 의한 편의 시설 설치 지원
-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기타 장애학생에 관련된 사항
제3조(설치)
이 센터는 학생처에 둔다.
제4조(조직)
- 이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교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 센터장은 센터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센터를 대표한다.
- 센터장의 임기는 전남대학교 교원보직관리규정에 의한다.
- 이 센터의 행정 및 장애학생 관련 전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 장애학생 지원 등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학생처장, 센터장, 교무부처장, 학생부처장, 시설과장(이상 당연직 위원)과 총장이 임명․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학생부처장이 된다.
- 임명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매년 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의 직원 또는 학생과 학생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 장애학생 지원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한 사항
- 기타 장애학생 운영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 심의/li>
제7조(재정)
이 센터의 재정은 일반회계, 기성회계,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05. 8.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70호, 2013. 2. 21.) <전남대학교 조직설치규정>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3. 1.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 ㉜ 전남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중 “학생지원처”를 “학생처”로 한다.
- 제5조제2항 중 “학생지원처장“을 “학생처장”으로 한다.
- 제5조제3항 중 “학생지원처장”을 “학생처장”으로 한다.
- 제5조제6항 중 “학생지원과 후생주무“를 “학생과 학생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