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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812

2024학년도 1학기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안내

작성일
2024.02.07
수정일
2024.02.07
작성자
윤일
조회수
77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센터는 매 학기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고 

이에 따라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수립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은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 

장애학생이 소속된 학과, 학부 또는 단과대학 장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이에 장애학생 대상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희망여부를 다음과 같이 조사합니다. 


조사 기간은 2024년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입니다. 


조사 내용은 장애 유형, 지원 필요 사항 등이며 

특별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애 유형별 지원 내용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1. 장애유형은 복지카드에 등록된 장애 유형 표기


2. 중증은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경증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3. 장애정도에 독립보행 또는 휠체어 등 기자재 보조 또는 활동보조인이 있다면 표기


4. 지원인력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교육지원인력입니다.  국가근로장학생 봉사유형으로 활동하는 비장애 대학생입니다.  

   지원인력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표기하면 됩니다. 

   혹시 외부 활동보조인인 있다면 중복 표기해도 됩니다. 


5. 교수학습과 평가지원은 본인이 필요한 사항을 모두 표기하면 됩니다. 


6. 학습보조기기 지원은 본인이 사용하는 보조공학기기를 모두 표기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요청사항 및 특이사항에 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사항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장애학생 교육지원계획의 학과학부 통지 요청란에 예라고 표기하면 단과대학에 공문으로 알리고 

아니요라고 표기하면 단과대학에 알리지 않습니다. 


붙임 문서를 작성하여 2월 20일까지 이메일로 제출 바랍니다. 


이메일 jayoo12@jnu.ac.kr


문의사항은 062-530-1073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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